종합소득금액 460만원, 필요경비율 60% 계산 시 200만원 이하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025. 11. 15.
종합소득금액이 460만원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는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업, 농림어업 제외),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예: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 근로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종합소득금액 460만원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276만원(460만원 * 60%)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184만원(460만원 - 276만원)이 됩니다. 이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신고 의무 판단: 만약 이 184만원이 유일한 소득이고,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여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필요경비율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