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로 인정되어 비사업적 개인자산 처분에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2025. 11. 15.

    개인 간 중고거래가 비사업적 개인 자산 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필요경비 공제: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구매가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3. 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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