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고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이 있을 때, 개인공제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15.
무직 상태에서 연 600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공제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연 600만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용): 상가 임대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위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 소득공제: 무직 상태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본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적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도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공제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등) +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액
주의사항:
-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보다 적을 수 있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경비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상가 임대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정확한 단순경비율 적용 및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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