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료보험료 처리, 폐업 신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완료하면 문제 없는 것인가요?

    2025. 11. 15.

    사업자 등록,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료보험료 처리,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모두 완료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귀속 연도의 종합소득세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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