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작아서 세금이 얼마 안 나올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매출이 적어 소득이 낮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과소신고된 세액의 20%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무신고 가산세와 동일한 수준인 20%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3.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및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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