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대리 업무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 사실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개정 세무사법 부칙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며,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