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주택 가게 2개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상가 임대소득 연 600만원에 대해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며, 이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수선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이자: 상가 취득을 위해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관리비 및 공과금: 상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상가 건물 및 부속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사업자등록 관련 비용, 세무기장 대행 수수료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이나 법령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실제 지출 내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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