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인 알선업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예: 병원)에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간병인의 직접적인 고용, 급여 지급, 4대 보험 처리, 징계 등의 책임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알선업체는 중개 역할에 그칩니다.
반면, 인력공급업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 교육, 지휘·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인력공급업체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타 사업장에 파견하는 형태를 띱니다.
간병인 알선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경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