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항공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및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외국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항공사 승무원이라도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근무 기간 외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원천소득 과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외국항공사 승무원은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비과세 혜택: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일정 기간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월 100만원 한도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