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업자 명의로 임대할 때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거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거래하고 회사 명의로 수익을 얻었으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