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오피스텔 임대 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오피스텔을 사업자 명의로 임대할 때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여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신문 구독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구조 및 형태: 세탁기, 싱크대 등 주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인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거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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