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거래하고 회사 명의로 수익을 얻었으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사업자 번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사업자 등록 시 해당 매출을 신고하고, 관련 매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적격 증빙이 있는 매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러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