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므로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해당하며,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발행 요건 및 절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효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