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2: 이 규정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 조항은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7조에서 열거된 소득들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없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도 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