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기타소득 중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2: 이 규정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적용 대상: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100분의 70 또는 80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 조항은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7조에서 열거된 소득들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시: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코드 75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로 받는 금품 (코드 73번) 등이 60% 필요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없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도 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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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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