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미만의 상가임대소득이 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연간 2,000만원 미만의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임대소득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산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여부, 다른 소득 유무,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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