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정 거래가 사업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고양세무서 어디과에 방문하여 상담받아야 하나요?

    2025. 11. 15.

    개인 계정 거래가 사업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양세무서에서는 사업성 판단 및 관련 상담을 위해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득세과: 개인의 소득 신고 및 관련 상담을 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성 판단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양세무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전화: 031-900-9200
    • 소득세과: 031-900-9361~9369, 031-900-9381~9390
    • 부가가치세과: 031-900-9281~9287, 031-900-9301~9307, 031-900-9321~9327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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