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납부를 유예(과세이연)한 것이므로,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과세기준금액'을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세기준금액은 전체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중 2002년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비율에 연간 수령 연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