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머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5.
게임머니 판매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매출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총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게임머니 판매업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적용)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000만원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라면, 납부세액은 5,000만원 * 10% * 10% = 500만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일부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면세 기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머니 판매의 경우, 거래 명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