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가 산재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사학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 발생 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아닌 사학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직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등이 있으며, 산재보험과 유사하지만 최소 요양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학연금 재해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자가 소속 사학기관에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소속 사학기관에서 재해 발생 여부 및 사고 조사를 거쳐 경위조사서를 작성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를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송합니다.
    3.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급여심의회를 진행하며, 결정 사항은 학교기관과 재해자에게 통보됩니다.

    산재보험과 달리 사학연금은 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와 직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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