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 발생 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아닌 사학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직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등이 있으며, 산재보험과 유사하지만 최소 요양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학연금 재해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과 달리 사학연금은 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와 직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