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 또는 리스가 차량 구매 후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세무적으로 유리한가요?

    2025. 11. 15.

    차량 구매, 리스, 렌트 시 감가상각비 처리 방식에 대한 세무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구매, 리스, 렌트 모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이월 공제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자의 재무 상황, 차량 사용 목적, 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공통사항:

      • 사업용 차량은 구매, 렌트, 리스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최대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 기록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 유지비가 인정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 차량 보유 시 필수입니다.
      • 영업용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운수업/렌터카업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행 기록부 미작성도 가능합니다.
    2. 차량 구매:

      • 취득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며,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3. 차량 렌트:

      • 월 렌트료를 납부하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렌트료에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이 적습니다.
      • 차종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차량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리스는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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