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경로 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원 강사님의 소득 형태(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및 납입하신 보험료, 지출하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 및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