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낮게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낮은 이자율 적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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