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가족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급여 수준의 적정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제 근로 제공 및 업무 관련성: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가족에게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기록, 업무 분장, 이메일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수준의 적정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실제 거래 없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인정되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직원 제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한 주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업무 목적 외 사용 경비 처리: 기업 자금을 업무 외 용도로 유출하고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불인정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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