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0%, 50%를 소유한 2인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주주 2인이 각각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합산 지분이 100%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책임 한도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