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보유만으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11. 15.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 해외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보유 외에 위와 같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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