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잔금 지급 시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025. 11. 15.
분양권의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 지급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주택 수 포함 시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상 대금 청산일(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취득세 계산: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 시점에 이미 3주택 이상이 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가 2020년 8월 10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 개정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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