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명의로 구입한 임야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15.

    A님이 소유하신 임야 토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임야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면서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5년 이상 조림한 상태에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임야를 수용하면서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과실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임업소득 비과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임야의 정의: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야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명의신탁된 임야의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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