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과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임대수익과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그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의 구분: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총 금융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합산: 위에서 계산된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합니다.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합산된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후,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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