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와 사업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의 반복성, 규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성 거래: 개인이 가끔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반복적 거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되파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규모: 연간 거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모니터링: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조건을 초과하는 거래자에 대해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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