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의 사업자로 발생한 카드매출을 백화점 현금매출로 재등록하는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백화점 입점업체가 카드 매출을 백화점 현금 매출로 재등록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위반: 실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허위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3%이며,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불가: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현금 매출로 허위 기재하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매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입점업체는 실제 발생한 매출 형태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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