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영리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잦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간에 거래가 없었던 달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60% 공제)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