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거래 46건, 총 464만 2,500원 규모의 개인 거래가 사업자로 간주되는지, 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 및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025. 11. 15.

    게임 아이템 거래 46건, 총 464만 2,500원의 규모는 사업자로 간주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거래의 지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해당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반복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래 패턴이 있는 경우
    3. 독립성: 영리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업자로 간주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빙 자료(거래 내역, 수익 규모, 거래 목적 등)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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