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므로, 복직 후에 연차를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을 원하시면 복직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복직 후 사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법인명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점명이 다른 경우에 대해 알려줘.
배달 라이더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개인법인, 가족법인 각각의 세금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