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월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1. 15.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므로, 복직 후에 연차를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을 원하시면 복직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복직 후 사용 가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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