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상호명과 실제 사업자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명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