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 등록을 안 하고 개인카드로 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5.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나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

    1. 사업 관련성 확인: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자료를 보관합니다.
    3. 홈택스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사로부터 부가세 신고용 카드 사용 내역을 전달받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추후 세무 조사 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어 증빙 관리 및 세무 처리가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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