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및 구매 거래 횟수가 많아 사업자로 간주될 경우, 개인 사용자 목적임을 입증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빈도, 지속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46회의 판매 횟수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넘어 사업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60%)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사업성을 띤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매 기록, 사용 기록, 판매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46회의 거래 횟수를 고려할 때, 사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