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실적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024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임대소득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