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공제 측면에서 직접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지원받는 급여의 종류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급여를 직접 지원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급여 수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자체의 차이보다는, 각 제도의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 수준과 혜택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