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5.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에서 5.5% (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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