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2025. 11. 15.

    이전 질문은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해당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차 자료제출 요청 등은 단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으로 보일 뿐,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특별히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성실신고 기준율 적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료 요청과 조사권 행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재조사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