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5. 11. 15.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배기량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 2.2 디젤(2,151cc) 모델: 연간 약 511,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3.5 가솔린(3,470cc) 모델: 연간 약 947,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1.6 하이브리드 모델: 세제 감면 적용 시 연간 약 150,000원 수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65,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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