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5.

    헬스장 시설장치(운동기구, 인테리어 등)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2. 내용연수: 시설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 회계처리: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며, 회계상으로는 '차변: 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4. 상각 시기: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 시점에 계상합니다.
    5. 취득원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시설장치의 취득원가로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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