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940919 '기타물품운반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중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물품운반원'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 후 5년 이내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가 필요하며,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액 계산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