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 영수증 대신 카드 매출 전표를 엑셀로 다운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전표는 사업자 등록번호, 결제 금액, 결제 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누락 위험을 줄이고 자료 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식비, 직원 식대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인 식대의 경우 사적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경비 처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