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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