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신축공사 설계는 면세계산서로, 신축공사 감리비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는데, 과세인 신축공사 감리비도 부가세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11. 15.

    주거용 건물의 신축공사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계산서로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축공사 감리비는 과세 대상이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리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것으로 추정한 예정면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확정된 면세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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