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단독 가입 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전체 가입 시: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48만 5천원(16.5% 공제율 적용 시) 또는 118만 8천원(13.2% 공제율 적용 시)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