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합의금의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영업권의 대가 또는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인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성격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