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으로 게임 아이디 및 아이템을 판매하고 재구매하는 거래가 46건, 464만 7천원 상당 발생했는데, 이 경우 영리 목적의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개인적인 게임 아이디 및 아이템 거래 46건, 총 464만 7천원 상당의 내역이 있으신 경우, 영리 목적의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6건이라는 거래 횟수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성 판단 기준: 세법에서는 거래의 빈도, 지속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46회의 거래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넘어 사업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충분한 횟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연간 50건 이상의 거래 또는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거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만약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거래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므로, 464만 7천원의 판매액에서 60%를 공제한 약 185만 8천 8백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46회의 거래 횟수를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라면 고용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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