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5일 늦게 신청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1. 15.
사업자 등록을 5일 늦게 신청하셨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연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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