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시 고용창출장려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시 고용창출장려금 외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 가입자의 직전 연도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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